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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결과
신설되는 공립유치원입니다. 가구류 1회 납품요구 금액이 34,57,800원입니다. 가구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과정을 거쳐 납품받으려고 계획중입니다. 나라장터-종합쇼핑몰-2단계경쟁공고 [품명등록]-[세부품명]-[등록]을 누르자, "예산액이 5천만원이상 되지 않으면 세부품명 등록이 불가능합니다."라는 메시지가 뜨고,더이상 진행되지 않습니다. 규정상 초`중등학교는 다수공급자계약물품에 대하여 1회납품요구금약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쇼핑몰내에서 2단계 경쟁 과정을 거쳐 최종1개사를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합쇼핑몰에서 5천만원 미만이라 더이상 진행 불가합니다. 유치원은 학교에 적용되는 규정에서 제외대상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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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조달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문의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의 “가구류 다수공급자 2단계경쟁 ”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일명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물품은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 제2조(제안요청 기준) 제③항을 보면, 제①항 및 제②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이 초중등학교이고, 1회 납품요구금액 2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5인 이상의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여기서 1회 납품요구금액이라 함은 수요기관이 구매하고자 하는 물품을 1번 업체별로 납품 요구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선생님께서 구매하고자하는 가구류의 경우 1회 납품요구 금액이 34,57,800원이면, 유치원의 경우는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 제2조(제안요청 기준) 제③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을 거치지 않고 바로 구매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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