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물품 구매 관련 조달 요청을 추진하고자 하는 수요기관입니다.
2단계 분리 입찰 및 가격규격 동시입찰 관련한 질문인데요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 시행령'을 보면 2단계 경쟁등의 입찰은
"미리 적절한 규격등의 작성이 곤란"한 경우에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의 규격이 정확히 어떤 건지 궁금하구요.
2.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르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이 있는데 2단계 등에 대해서는 기준을 찾을 수가 없어서
별도의 기준이 없는지, 없다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준용하면 되는지,
규격입찰, 기술입찰은 어떤 기준에 의거하여 진행하는지 등에 대해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기타)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 가격평가를 조달청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가격평가를 수요기관에서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어서요.
그렇게 진행하는 게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물품구매 수수료는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며 수고하세요~
A.1. 조달업무 관련해서는 조달청 홈(http://www.pps.go.kr/) > 참여ㆍ민원 > 종합민원센터 > 조달업무질의ㆍ사례 를 통해 신문고질의로 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지방계약법, 안행부 예규 관련해서 계약, 입찰관련 문의는 안전행정부 재정관리과에서 담당하고 있으니 해당 부서에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방계약법령 : 02-2100-3955
계약법령 : 02-2100-4122
회계제도 : 02-2100-3992
계약분쟁조정위원회 : 02-2100-4127
계약금액조정 : 02-2100-3908
계약설계변경 : 02-2100-3909
수의계약 : 02-2100-3897
(기타) 협상에의한계약에 대해 귀기관에서 나라장터에 직접 입찰공고하여 집행하실 수도 있고, 조달청에 계약요청하여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조달청에 계약요청할 경우 기술평가(제안평가)를 수요기관에서 평가할 수도 있고, 조달청에서 평가할 수 있으며, 조달청에 계약요청 시 선택사항이 있습니다.
귀기관에서 직접 입찰공고하여 집행하시는 경우에는 조달수수료는 부과되지 않으며,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입찰로 집행되는 경우에는 나라장터 이용수수료가 부과될 것입니다.(건당 최대 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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