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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물품계약을 하였는데 납품기한연장을 하라고 하시는데
어떻게하는지 알려주세요
A.계약 건에 대해 납품기한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해당 계약기관과 변경계약을 해야 할 것입니다.
계약기관에서 해당 계약 건에 대해 납품기한을 변경하여 변경계약서 초안을 보내 응답 등을 통해 변경계약승인통보까지 되어야 변경계약이 됩니다.
해당 계약기관에 말씀하시어 변경계약을 진행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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