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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계약서초안을 금액수정하여 재전송하려고 합니다.

by 조달지킴이 2021.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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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업무 구분 (물품/공사/용역/리스/외자/비축/기타/공통 등 중 택 1)
- 용역

2. 관련번호 (입찰공고번호/계약번호/납품요구번호/제안요청번호 중 택 1)
- 20131123232-01

3. 오류내용 (메뉴경로 및 오류내용 설명)
-

4. 오류화면 캡쳐 후 첨부파일로 등록 부탁드립니다.


계약을 한후 계약서 초안을 송신한 상태입니다.

인원 변동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약간의 변경이 생겨서,

초안을 다시 송신하고자 하는데,

단순하게 변동된 금액만 수정하여 송신하여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A.초안만 송신하고 아직 계약체결통보서를 송신하지 않았다면 용역 > 계약관리 > 신규용역계약서목록 > 송신완료로 놓고 조회하신 후에 수정하여 다시 송신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해지 후 다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여 송신하실 수 있으나 이때는 인지세납부를 업체에서 했다면 환급절차를 해지 전에 먼저 진행하신 후에 새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초안을 수정하여 송신할지 계약해지 후 새롭게 진행하실 지는 귀 기관에서 판단하여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