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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 관련

by 조달지킴이 2021.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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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용역내용 : 목재가공용 날물-톱날 유지보수(연마, 재생)

- 용역(일반, 약 3천만원)

- 용역기간 :1년

- 문의사항

1. 소액수의계약 체결하기 위해서 제43조(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등) 3항에 의해서 나라장터에 견적제출 안내공고를 할 계획입니다.

2. 이 경우 견적서 제출과 관련하여 전자견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견적제출에 참여하려고 하는 업체들(소규모)이 전자조달등록하지 않았다고 하면

전자견적제출이 아닌 수기 또는 직접 제출받아도 가능한지 여부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A.귀하께서 문의주신 제43조(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등) 3항이 어떤 법 규정을 말씀하시는 지 확인되지 않습니다.

귀기관에서 따르는 관련 법규정을 확인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0조 (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등)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6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수의계약 중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상인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이나 특성상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견적서제출이 곤란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등)

①영 제30조제2항 단서에서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견적서제출이 곤란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6.12.29, 2009.3.5, 2013.9.17>
1. 전문적인 학술연구용역의 경우
2. 농·수산물 및 음식물(그 재료를 포함한다)의 구입 등 신선도와 품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경우
3. 그 밖에 계약의 목적이나 특성상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견적서제출이 곤란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