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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지체상금 부과 방법 문의

by 조달지킴이 2021.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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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업무 구분 (물품/공사/용역/리스/외자/비축/기타/공통 등 중 택 1)
- 물품

2. 관련번호 (입찰공고번호/계약번호/납품요구번호/제안요청번호 중 택 1)
-계약번호 : 00125137300호

3. 오류내용 (메뉴경로 및 오류내용 설명)
- 납기일이 12월 22일까지 인데 납기일을 넘겼습니다. 업체에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방법과 지체상금 계산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해당 계약 건에 대해 업체에서 물품을 납품하고, 검사검수요청을 해올 것이며, 귀하께서 검사검수요청에 대해 접수 후 검사처리, 검수처리 과정을 진행해 물품납품및영수증을 전송할 것입니다.

지체 부분은 검수처리할 때 적용됩니다.

지체가 있는 건에 대해 검사처리 및 검수처리시 검사완료일, 검수일자 는 실제 검사검수를 완료한 날짜를 입력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검수처리 시 지체일 부분을 확인하여 입력하시어 지체상금이 적용되는지 그리고 지급결정액이 지급요청액(품대)에서 지체상금을 뺀 금액이 맞는지 등을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납기가 일요일인 경우 익일로 적용되어 23일까지 납품하면 지체가 없으나, 24일 이후로 납품하는 경우에는 24일부터 하루씩 적용됩니다. 휴일도 포함하여 적용합니다.

일반적으로 지체상금은 지급요청액(품대) * 지체상금율(1.5/1000) * 지체일수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