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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결과
턴키로 발주한 공공건물 신축공사 현장입니다. 당초설계시 공공건물 주차장 상부에 동상방지층이 있는 것으로 설계되었으나 현시점(시공)에서 동상방지층 없어도 된다는 견해( 2012년 8월 국토해양부 "도로 동상방지층 설계지침")가 있는바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질의 1. 턴키공사에서 VE가 발생시 원도급자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질의 2. 턴키공사에서 VE가 발생시 원가절감에 대한 이익 배분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가) 갑설 : 내역서에서 시공 안한 부분은 감액처리. 나) 을설 : 원가절감에 대한 이익을 발주처와 원도급자 간에 1/2씩 배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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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국가계약법령이나 규정에는 설계VE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한 것이 없으므로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만일 설계VE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된다면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이며, 일괄입찰 공사의 경우에도 계약상대자가 신기술, 신공법을 제안하여 설계변경을 할 수 있을 것이며 그럴 경우에는 위 일반조건 제19조의3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되 계약금액 조정은 제20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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