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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입찰자격

by 조달지킴이 2021.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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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결과

입찰자격에대한질의 예)입찰공고번호:0000-00호 품명:0000 자재내역:0000 수량:000 G2B분류번호0000 제조 또는공급 문)1, 공급과제조입찰의차이점? 문)2, 제조입찰에서제조설비가없는자가낙찰받아외부(국내)또는국외(수입)업체에제작의뢰하여도제조입찰에서낙찰자가될수있는지? 문)3, 제조설비가없는자가제조등록이되여있다면입찰참여시하등의문제가업는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물품구매(제조)계약에서 해당 계약이 물품구매(공급)계약인지 혹은 물품제조계약인지 여부는 해당 입찰공고문 등의 입찰참가자격, 해당 물품이 발주기관의 규격서나 시방서, 도면에 따라 제조하여 납품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해당 물품 제조자만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경우는 물품제조계약으로, 제조자뿐만 아니라 공급자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한 경우는 물품구매계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물품제조입찰에서 입찰참가자는 예를 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 증명할 수 있는 생산(제조)시설을 보유하고 있어야 할 것이니, 생산(제조)시설이 없는 자가 한 입찰은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로 무효가 될 것입니다.
1.공장등록증명서(이 경우는 납품실적증명 등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봄)
2.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직접생산을 확인하여 증명하는 서류
3.관계법령에 따른 생산(제조) 인가․허가․등록증
4.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4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해당되는 사업자등록증과 건축물관리대장(이 경우는 계약담당공무원의 현장 실사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