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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대금청구시 납세증명서 관련

by 조달지킴이 2021.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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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결과

일반과세자의 경우 국세완납증명서에는 상호는 공란으로 되어있고 대표자 개인에 대한 내용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법인이 아닌 대표자 4인(홍길동외3인)으로 구성된 일반과세자가 대금청구시 국세완납증명서를 대표자 홍길동만 제출해도 되는지 아니면 홍길동외 3인의 대표자 모두 각각 제출해야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조달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문의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의 “ 대금청구시 납세증명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우리청에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개인 또는 법인의 대표자 1인을 등록하여, 그 대표자 명의로 공공기관의 입찰에 참가토록 하고 있으며(입찰참가등록증상 대표자=등기부등본상 대표자), 또한, 대표자가 여럿일 경우에는 반드시 대대표자 1인을 등록하여, 그 대대표자 명의로 공공기관의 입찰에 참가토록 허용하고 있습니다(입찰참가등록증상 대표자=등기부등본상 대표자).

따라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에 등록된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의 대표자와 사(私)법상 계약이 체결되고 있기 때문에, 동 계약이행 완료한 경우에는 동 대표자의 국세완납 여부를 확인 후 동 계약금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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