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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물품분할납품건

by 조달지킴이 2021.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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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결과

안녕해세요 상기제목건의 빠른답변을 청합니다 나라장터물품납품3종에대하여 2종의물품은검수처리되었고 1종의물품은 수요기관의 요청으로 변경납품으로 합의하여 30일후 납품예정입니다 그런데수요기관측에서 1종의물품이납품되어야 대금지불을 한다고 합니다 수요기관측의요청으로 변경납품을 합의하였으면 물품납품확약서를 받으시고 대금지불을하여야한다고 생각됩니다 아니면 계약서에 명시된 분할납품가 되로 2종의물품 대금을지불을 하여야 할것입니다 그런데도 절대로안된다고만 합니다 참고로 2종의물품이 납품된지도 45여일이지났습니다 소기업에서 자금회전도 안되고 정말로 억울합니다 국가기관에서 도움을주지못하더라도 피해는주지 말아야지요 감사합니다 민원공유로인한 수요기관명은명시하지 않겠습니다

 
조달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문의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의 “분할납품 건에 대한 대금지급 가능여부”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달청과의 계약체결후 대금청구를 위하여는 계약상대자가 해당 물품을 납품완료 및 검사요청을 하고 수요기관은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시행하도록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제19조(검사)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대가지급청구서를 제출하는 등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대금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도록 동 조건 제22조(대가의 지급)제①항 및 제②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질의하신 분할납품의 경우에도 계약조건이 “분할납품가능”으로 계약되어 있을 경우 상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리오니 검사에 합격한 물품에 대하여는 대금청구서를 제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