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질문과 답변

회사합병에 따른 실적인정기준 질의

by 조달지킴이 2021. 3. 2.
728x90

처리결과

현재 동일 대표자 명의로 설립후 15년 경과된 개인사업자와 1년된 법인사업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로 포괄 양수도형식의 합병을 하고자하는데 개인사업자의 그간 납품실적,
매출실적등이 공공조달시 모두 인정이 되는지 궁금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답변내용]

특정 개인사업자가 특정 법인사업자에게 회사의 포괄적 양수양도형식의 합병을 하는 경우, 개인사업자의 납품실적, 매출실적등이 공공조달시 법인사업자의 실적으로 인정되는지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는 규정된 바가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함을 알려 드립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회사(개인 또는 법인)의 포괄적 영업 양도가 있을 경우에는 양수자(신설회사)가 양도자의 권리(실적 등)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나 귀 질의내용의 양도양수 관계에 따른 실적 인정 여부는 양도·양수계약서, 법인정관,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등기부등본)와 상법 등 관련 법령을 검토 확인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판단·처리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