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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결과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회사에서 수도권고속철도 통신설비분야를 설계을 진행하고 있읍니다. 설계에 반영을 하고자 제작 회사에서 견적서를 송부 받아 적용을 하고자 합니다. 열경화성과 열가소성 2가지 중 한가지를 적용을 하려고 하는데 열경화성 재질의 형태는 L형과 I형이 있고, 열가소성 재질은 L형 한가지만 있읍니다. 이중 열경화성의 I형이 재료비, 공사비가 다른 L형의 제품보다 저렴하여 적용을 하려고 하나, I형은 특허청에 특허를 받은 제품이고 한 회사만 생산을 하고 있어 설계에 반영시 독과점 품목으로 인하여 다른 제품인 L형의 생산업체에서 민원이 발생될 여지가 있읍니다. 과연 독과점 품목인 I형의 제품을 설계에 적용해도 문제가 없는지? 와 재료비와 공사비가 높아도 경쟁 품목인 L형의 제품을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질의를 합니다. 업무가 과중하신 줄 알고 있으나 궁금하여 이렇게 질의를 하오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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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공사자재을 선택하는 경우 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 이를 비교하여 설계에 반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성능, 규격이 같은 경우라면 가격 경쟁이 가능할 것이므로 설계단계에서 가격을 비교하여 특정업체의 제품을 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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