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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결과
다름이아니라 기성금 지급시 선금을 정산하게 되어 있는데 선금을 2차에 걸쳐 다른 비율로 선금을 받아간 경우에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37조 선금의 정산에서 선금정산액 = 선금액*(기성대가/계약금액)인데요 이때 선금 지급 비율이 각각 다른 경우 금회 기성 지급시 선금정산은 맞아 들어가나 총 선금 정산 비율에는 맞지 않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경우 금회 기성 지급시 선금정산 비율은 넘어 서나 총 선금 정산 비율에 넘어서지 못하는 경우 해당 업체에 총선금 정산 비율을 맞추도록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다음 기성시 총선금 정산 비율을 맞추어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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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귀 질의의 선금 정산 비율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금정산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답변드린다면,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선금의 정산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37조의 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그 규정에서 정한 산식의 선금액 또는 계약금액은 선금정산 당시의 선금액 또는 계약금액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만일 선금을 2회에 걸쳐 지급하였다면 지급한 선금 모두를 합한 금액을 기준하여 선금 정산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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