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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결과
업무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궁금한사항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1. 현재 대형 경비함정(선박)의 계약은 물품구매계약으로 계약이 체결되고있습니다. 50억에서~ 600억이상하는 경비함정이 물품구매계약으로 계약이 체결되는지 근거가 궁금합니다. 2. 또 물품구매계약으로 계약이 진행되다보니 계약서 붙임 서류에 역시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등 관련문건이 붙어서 통보가 됩니다.. 금액이 큰 사업의경우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만으로 예산을 집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 혹시 물품구매계약으로 체결이 된건이더라도 공사계약일반조건을 적용 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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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국가계약법령에는 물품구매계약과 공사계약 등에 대한 정의나 구분 등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 것이 없으므로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해당 계약목적물의 성질 또는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하여 직접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며, 일반적으로 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등 해당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일 경우 공사로 분류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며 계약규모에 따라 공사 또는 물품으로 분류하는 것은 아니며, 만일 공사에 해당되지 않아 물품으로 계약을 한다면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을 적용하여야지 계약규모가 크다고 하여 공사계약일반조건을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는 없을 것으로 보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위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필요한 경우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이므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만으로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계약상대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계약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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