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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결과
건강보험공단에서 나라장터를 통해 건강보험 전산서식 창문봉투/ 고지서 관련 서식인쇄계약을 하였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서식인쇄계약과 관련하여 하자보수보증보험을 업체로부터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하자보수보증보험을 받아야 하는 계약건은 어떤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인쇄, 용역, 공사, 물품 네부분으로 나눈다면 받아야 할것과 받지 않아도 되는 건을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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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과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 등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하자보수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의 도급계약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납부하게 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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