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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결과
수고 많으십니다. 연초에 유지보수 용역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총금액은 약 6,500,000원 정도로 크지 않습니다. 나라장터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용역을 수행하고 매월 검사 및 대금 청구를 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업체가 업체 사정으로 국세가 체납되어 4월부터는 검사 요청 자체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용역은 계속 수행하고 있지만 검수와 대금 청구가 되지 않아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국세 체납을 해결하겠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해결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럴때 계약을 계속 유지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해약을 해고 다른업체로 계약을 해야 하는지 궁금하구요. 만약 해약하면 종전의 용역 대금 지급 관련 문제도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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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을 체결한 이후 국세가 체납되어 대가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라 하여 검사를 못학거나 계약이 유지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상대자의 요구에 의하여 발주기관이 지급할 대가에서 미납된 국세를 공제하여 납부하고 남은 금액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는 방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납요구방법에 대하여는 국세청에 문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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