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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조달청 나라장터 히트펌프 관련(지열 및 전기) 계약방식 관련 질의

by 조달지킴이 2021.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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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결과

조달청 나라장터 히트펌프 관련(지열 및 전기) 계약방식 관련 질의



2. 조달청 나라장터에 등록된 전기히트펌프 관련으로 00교육지원청 관내 00초 교사 신축으로 인한 히트펌프 냉난방기(지열 및 전기) 관급자재 구매건에 대하여,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제6조),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지침(제18조, 국무총리지시 제2010-3호)에 의거 히트펌프(전기 및 지열)의 경우 직접구매 대상품목에 해당되는 바,

4. 전기히트펌프의 경우 기존 조달청 3자단가의 다수공급자 구매로 계약이 가능하며, 지열히트펌프는 ㈜창신, 대성히트펌프 주식회사, 삼성전자 ㈜, 신양에너지 주식회사가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고, 에너지관리 공단에 인증된 물대 공기방식은 삼성전자만 구매가 가능하나 다수공급자 방식으로는
구매가 불가한 실정입니다.

5. 상기 내용에 의거 여수초의 경우 지열실외기를 제외한 나머지 품목이 조달청 다수공급자구매가 가능하며, 에너지관리공단에 인증된 지열 실외기가 물 대 공기방식으로는 삼성전자와 엘지전자만 생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6. 따라서, 지열히트펌프 실외기의 경우 삼성전자와 엘지전자의 두 제품 규격이 서로 상이하여 공통 시방을 만들 수가 없어 아래와 같이 조달청 3자단가의 다수공급자구매로 전기히트펌프 실외기, 실내기, 옵션(운반,설치,부품등)과 지열히트펌프 실내기, 옵션(운반,설치,부품등)을 구매하고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 제2조(제안요청 기준) ⑧ 조달청 계약담당과장은 천재지변, 긴급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 비상재해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이거나, 이미 조달된 물품의 부품교환 또는 설비확충 등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 외의 자로부터 제조․공급을 받게 되면 호환성이 없게 되는 경우 또는 2단계경쟁 회피가 아닌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요기관의 장의 해당 물품 구매요청 시 예외적으로 2단계경쟁에서 제외할 수 있다.“에 의거 다수공급자로 낙찰된 업체로 지열 실외기는 수의계약으로 구매가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하오니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계약방식 및 추정 공사금액
기. 다수공급자 방식 (290,419,440원)
- 지열히트펌프 실내기, 전기히트펌프 실외기, 전기히트펌프 실내기, 옵션류(지열 및 전기히트펌프)
나. 다수공급자 방식으로 선정된 업체와 수의 계약 방식(130,897,800원)
- 지열히트펌프 실외기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조달청고시 제 2013-4호, 2013.02.21) 제2조에 의거 다수공급자계약 수요물자의 1회 납품요구대상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의 ‘제안요청함’을 통하여 제안요청(2단계 경쟁)하여야 하는바,

질의하신 성남교육지원청 관내 여수초 교사 신축공사 소요 히트펌프 냉난방기는 2단계경쟁 방식에 따라 구매하셔야 합니다.

다만,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 제2조 ⑧항에 의거 2단계 경쟁의 예외사항을 두고 있으나, 지열히트펌프 실외기 구매에 있어 방식차이(물대공기/물대물)에 의한 2단계 경쟁 예외는 인정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현재 지열히트펌프 중 물대공기 방식의 실외기는 삼성전자만 등록되어 있으나, 엘지전자에서 본 물품과 관련한 신재생에너지(지열)인증을 최근 획득하여 조만간 쇼핑몰에 등록할 예정이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