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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결과
당 회사(A)에서 조달MAS계약이 체결되어있는 회사(B)로부터 포괄적양도양수를 시행하려고 합니다.양도양수내용은 모든인증및 설비,임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려고 합니다. (B)사에서 가지고 있는 품목은 1.철근콘크리트 플룸및 벤치플룸과 2.조립식 철근콘크리트 맨홀블럭 입니다. 문의사항은 Q.- A사에서 B사와 양도양수를 체결하였을때 조달청등록사항이 B사에서 A사로 자연스레 넘어오게 되는것인지의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즉, 직접생산제도확인 및 가격자료등록등 절차를 다시밟아야하는것인지? 아니면, A사에서 B사로 등록창(업체)가 바로 바뀌는것인지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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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문의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의 “법인간의 포괄적 양도·양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달청과의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법인간의 포괄적 양도·양수 완료 후 관할 지방조달청 고객지원센터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사항을 변경요청하시고, 이와는 별도로 해당 품명의 계약 담당공무원에게 양도·양수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시어 계약건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도록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직접생산 확인서 관련 내용은 중소기업청 소관업무이므로 중소기업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5조의2에 따라 변동사항을 변동 후 7일 이내에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 조건 제22조의2에 따라 거래가 정지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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