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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신축공사 통신공사 설계시 동일 자재에 대한 전기공사 실적단가 적용 가능 여부와 통신공사 실적단가 발표가 조달청 공사코드운영시스템에 등록되지 않고 있는 사유..

by 조달지킴이 2021.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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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처리결과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앙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신동원입니다.
저희 기관에서 신축하는 건축물 공사 설계시 설계사무소에서 자재단가 적용 기준이 전기공사와 통신공사가 같은 자재를 사용함에 있어 서로 다른 자재단가 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공사비 책정에 예산낭비 요인이 발생하고 있어 아래와 같이 조달청에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설계사무소에서 통신공사는 전기공사 실적단가를 적용할 수 없다는 말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달청에서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1) 통신공사 설계시 전기공사와 동일한 품목에 대해서 전기공사 실적단가 적용 가능 여부 문의
- UTP케이블, 경질비닐전선관 HI-PVC, 금속가요전선관, 합성수지가요전선관, 케이블트레이, 행거설치 등 은 설계시 통신공사와 전기공사가 같은 현장에서 같은 자재를 사용함에 있어 자재단가(노무비, 경비 포함) 산출 기준이 다름으로 해서 발생되는 공사비 차이 인해 국고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통신공사 설계시 자재단가 적용을 전기공사와 같은 자재를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기공사 실적단가를 적용하여 내역서를 산출 할 수 있는지 여부와 이렇게 내역서를 산출하여 조달청 발주시 문제가 되는지 여부를 답변 부탁드립니다. 문제가 된다면 어떤 부부에서 문제가 발생하는지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의2) 조달청 공사코드운영시스템에 통신공사 실적단가가 등록되지 않는 사유에 대해서 문의
- 실적단가 적용이 실질적으로 언제부터 인지는 정확히 알수는 없지만 조달청에서 공사코드운영시스템을 구축하였다면 등록이 건축공사, 기계공사, 전기공사, 통신공사 실적단가 자료가 동일하게 등록되야 맞다고 봅니다. 통신공사만 실적공사 발표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한 현장에서 단가 적용기준이 달라짐으로써 공사비 책정에 있어 비효율성이 발생된다고 봅니다.
현재 통신공사가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거하여 분리 발주 되고 있고 있는 상황에서 통신공사 실적단가 발표가 늦어지는 이유가 있는지 여부와 향후 발표를 한다면 언제쯤부터 시행 예정에 있는지 조달청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조달청 질의 내용(130912).hwp

조달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문의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의 “통신공사 설계시 전기공사 실적단가 적용 가능 여부와 통신공사 실적단가 발표가 조달청 공사코드운영시스템에 등록되지 않고 있는 사유에 대해서 문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1) “통신공사 설계시 전기공사와 동일한 품목에 대해서 전기공사 실적단가 적용 가능 여부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전기공사의 실적공사비 주무부처는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이며, 관리기관은 현재 한국전기산업연구원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전기공사 실적단가는 2006년부터 발표를 시작하여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으며, 이 단가를 토대로 우리청은 2011년부터 수요기관의 요청이 있을시 실적단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통신공사의 실적공사비 주무부처는 미래창조과학부 네트워크기획과, 관리기관은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이며 통신공사 실적단가는 현재 발표된 바가 없습니다. 통신공사 설계시 전기공사와 동일한 품목에 대해서 전기공사 실적단가의 적용 가능 여부와 발표시점은 주무부처나 관리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2) “조달청 공사코드운영시스템에 통신공사 실적단가가 등록되지 않는 사유에 대해서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청 공사코드운영시스템(http://pccos.g2b.go.kr:8710/)에 통신공사 실적단가가 등록되어 있지 않는 것은 앞에서 언급한 바대로 현재 발표된 통신공사 실적단가가 없기 때문입니다. 향후 발표시점에서 우리청의 적용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