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에 대한 질의

조달지킴이 2021. 2. 22.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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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1항 제4호 ‘사’호에서 정한 특정인의 기술 · 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 · 구조 · 품질 · 성능 · 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의장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의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가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 실례를 들어 해석을 요청
국가기관이 체결하고자 하는 계약에 있어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의장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에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1항 제4호 사목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것인 바, 이 경우 적절한 대용품 또는 대체품 유 · 무의 판단기준은 계약담당공무원이 해당 계약의 목적이나 물품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