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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1항 제4호 ‘사’호에서 정한 특정인의 기술 · 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 · 구조 · 품질 · 성능 · 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의장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의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가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 실례를 들어 해석을 요청 | ||
| 국가기관이 체결하고자 하는 계약에 있어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의장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에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1항 제4호 사목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것인 바, 이 경우 적절한 대용품 또는 대체품 유 · 무의 판단기준은 계약담당공무원이 해당 계약의 목적이나 물품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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