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설계변경에 따른 설계변경당시 기준

조달지킴이 2021. 2. 22.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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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관련법령

(현황)

- 우리회사는 00발전㈜와 2004년 3월 26일 건설공사에 대한 공사도급계약을 3,010억원(확정계약분 1,178억원, 개산계약분 1,832억원)으로 체결.

- 개산계약분은 발주당시부터 설계도서(도면, 시방서, 내역서) 없이 총액으로만 계약체결된 미확정 계약 임.

(설계변경 과정 )

- 2006. 5. 16 발주처로부터 개산계약분 단위공사에 대한 작업지시서(설계변경 의사)를 통보 받았으나, 시공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확정하지 않음. (작업지시서에 따른 설계변경에 관하여 계약당사자간에 구체적인 협의 없음)

- 2006. 11. 8 발주기관으로부터 확정된 설계도서를 통보받았으며 이후부터 본격적인 공사를 수행할 수 있었음.

※(계약조건) 개산계약분의 설계변경은 상호 협의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설계도면,시방서,기술규격서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송부 한다

☐. 질의내용

단위공사의 설계금액 산정 시 적용하는 착수시점(설계 변경당시) 기준

○.갑의 주장

관례상 계약상대자는 설계변경에 다소 문제가 있더라도 발주관서의 작업지시를 따라야 하며, 작업지시서가 2006년 5월 16일 자로 접수되었으므로 접수된 날을 착수시점(설계 변경 당시)으로 보아야 한다.

○.을의 주장

작업지시서에 의거 계약금액을 산정할 수 없었으며, 공사수행에 필요한 확정된 설계도서가 2006년 11월 8일 이후에 계약 상대자에게 교부, 확정 되었으므로 이때를 착수시점(설계변경 당시)으로 보아야 한다.
국가기관이 아닌 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 당해 계약조건과 발주기관의 자체 회계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에 규정된 사유가 발생하면 설계변경을 하고 설계변경을 발생하게 한 귀책사유에 따라 동 예규 제20조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인 바, 이 경우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이때의 "설계변경당시"란 동 예규 제2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이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의하여 합의한 때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개산계약분을 확정함에 있어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 발주기관이 변경도면을 확정하지 아니하고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한 작업지시서(설계변경 의사)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로 합의한 것이라 볼 수 없으며, 이때는 발주기관이 공사수행에 필요한 도면을 확정하여 통보한 시점인 2006년 11월 8일을 “설계변경당시”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20조제1항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