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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관련법령
| (현황) - 우리회사는 00발전㈜와 2004년 3월 26일 건설공사에 대한 공사도급계약을 3,010억원(확정계약분 1,178억원, 개산계약분 1,832억원)으로 체결. - 개산계약분은 발주당시부터 설계도서(도면, 시방서, 내역서) 없이 총액으로만 계약체결된 미확정 계약 임. (설계변경 과정 ) - 2006. 5. 16 발주처로부터 개산계약분 단위공사에 대한 작업지시서(설계변경 의사)를 통보 받았으나, 시공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확정하지 않음. (작업지시서에 따른 설계변경에 관하여 계약당사자간에 구체적인 협의 없음) - 2006. 11. 8 발주기관으로부터 확정된 설계도서를 통보받았으며 이후부터 본격적인 공사를 수행할 수 있었음. ※(계약조건) 개산계약분의 설계변경은 상호 협의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설계도면,시방서,기술규격서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송부 한다 ☐. 질의내용 단위공사의 설계금액 산정 시 적용하는 착수시점(설계 변경당시) 기준 ○.갑의 주장 관례상 계약상대자는 설계변경에 다소 문제가 있더라도 발주관서의 작업지시를 따라야 하며, 작업지시서가 2006년 5월 16일 자로 접수되었으므로 접수된 날을 착수시점(설계 변경 당시)으로 보아야 한다. ○.을의 주장 작업지시서에 의거 계약금액을 산정할 수 없었으며, 공사수행에 필요한 확정된 설계도서가 2006년 11월 8일 이후에 계약 상대자에게 교부, 확정 되었으므로 이때를 착수시점(설계변경 당시)으로 보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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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기관이 아닌 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 당해 계약조건과 발주기관의 자체 회계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에 규정된 사유가 발생하면 설계변경을 하고 설계변경을 발생하게 한 귀책사유에 따라 동 예규 제20조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인 바, 이 경우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이때의 "설계변경당시"란 동 예규 제2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이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의하여 합의한 때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개산계약분을 확정함에 있어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 발주기관이 변경도면을 확정하지 아니하고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한 작업지시서(설계변경 의사)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로 합의한 것이라 볼 수 없으며, 이때는 발주기관이 공사수행에 필요한 도면을 확정하여 통보한 시점인 2006년 11월 8일을 “설계변경당시”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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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20조제1항제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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