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50억이상 공사의 지역의무공동도급 적용가능 여부

조달지킴이 2021. 2. 22.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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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관련법령

당사는 기획예산처에서 공공기관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발전소 건설공사 입찰(추정가격 2,000억원 이상임)과 관련하여

1. 당사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추정가격 50억이상의 공사를 같은 법령상의 지역의무공동도급이 가능한가?

3. 당해 지역 안에 공사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10인 미만인 경우에 동 법령상의 지역의무공동도급을 적용하여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은 국가기관이 일방당사자가 되어 체결한 계약에 적용되는 법령이므로, 국가기관이 아닌 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있어서는 자체회계규정 및 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물품 및 용역을 경쟁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의 목적 및 성질상 공동계약에 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공동계약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나,



추정가격이 50억원 미만이고 건설업 등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중 1인 이상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야 합니다.



다만, 당해 지역 안에 공사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