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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 ○○업체에서 ○○시와 청소용역계약을 체결 이행 중 계약상대자인 개인사업자가 법인설립 전환할 경우 계약승계 및 계약이행실적 승계가 되는지? 갑설 : 포괄적인 양도양수를 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계약이행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을설 :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별개의 객체이므로 계약승계를 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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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기관이 체결한 물품구매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인 법인이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 된 경우 상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 의무가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 된 법인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상의 계약상대자의 지위가 승계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인 바, 이 경우 양도ㆍ양수된 법인의 계약승계 가능여부는 관련법령 및 양수도계약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ㆍ처리할 사항입니다. 또한, 귀 실적 승계여부에 대하여는 당해 실적을 보유한 개인을 상법 등 관계법령(건설업은『건설산업기본법』등)에 따라 포괄적으로 인수한 경우에 한하여 실적의 승계를 인정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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