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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관련법령
| 우리조합은 중소기업청 공고(제2005-187호)에 의해 2006년도 단체수의계약 물품운영 조합으로 지정받았습니다. 이에 본 조합은 단체수의계약운영규칙과 단체수의계약운영규정에 의거 단체수의계약 관련 업무를 진행 중 다음과 같이 질의사항이 발생하여 질의합니다. 1. 수요기관의 구매계약업무에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제1항 제6호 나목에서 정한 단체수의계약 물품지정 조합과 직접 계약을 했을 경우 “조달청장이 정한 구매위임 범위에 관한 고시(조달청 고시 제2006-3호, 2006.2.27)”에서 규정된 내자물자 구매범위(1억 원 이상일 경우)에 반하는지의 여부 2.「국가계약법시행령」제26조제1항 제6호 나목 및「지방계약법시행령」제25조제6호 다목이「지방계약법시행령」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에서 정한 특별한 규정에 속하는지 여부 3. 특별한 규정에 속한다면 “조달청장이 정한 구매위임 범위에 관한 고시(조달청 고시 제2006-3호, 2006.2.27)”에서 정한 내자구매물자 범위가 상기 국가 및 지방계약법 규정보다 우선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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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국가기관이 일방당사자가 되어 체결한 계약에 적용되는 법령이며 같은 법 제3조 규정에 의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에 정한 바에 따르는 것인 바, 귀 질의 조달물자 구매위임에 관한 사항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고시포함)을 토대로 관계공무원이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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