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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 폐사는 ○○시에서 2006년 2월 발주한 청소용역 입찰에 낙찰되어 용역수행 중에 최근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을 위하여 개인사업자의 업체명, 대표자, 종업원, 본점주소, 보유장비, 이행보증 등 모든 권리와 의무를 법인사업자가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 기존계약을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 ||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인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당해 사업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제3자에게 양도함에 있어서는 국가기관과 체결된 계약의 이행부분도 그 양도내용에 포함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 경우는 계약상의 연대보증인 및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구체적인 경우는 상법 등 관련법령과 양도 계약내용 등을 검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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