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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2조(공사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단서]에서는 "최저가낙찰 등의 공사는 반드시 공사이행보증서로써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수급인이 총도급액 증액에 대한 추가 공사이행보증 발급이 힘들때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 제3항]의 "~ 연차별계약이 완료된 때에는 당초의 계약보증금 중 이행이 완료된 연차별계약금액에 해당하는 분을 반환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을 적용시킬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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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장기계속계약에 있어서는 제1차 계약체결시 부기한 총공사 또는 총제조등의 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하는 것이며 연차별계약이 완료된 때에는 당초의 계약보증금 중 이행이 완료된 연차별계약금액에 해당하는 분을 반환하여야 하는 것인바. 장기계속계약의 공사이행보증서의 경우에도 계약보증금의 경우와 같이 이행이 완료된 연차별계약금액에 해당하는 분을 반환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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