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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관련법령
○질의‘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 의거 국가가 계약상대자의 보증방법 변경요청을 허락하여 새로운 보증방법을 제출받은 경우에 기존의 보증방법을 해소하여야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완료(‘09.3.23) ○질의‘가’와 관련하여 회신 누락분 질의 ; 연대보증인은 보증방법 변경 전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지 않아 아직 연대보증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국가가 보증방법을 변경해 준 이후에는 더 이상 연대보증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연대보증인이 시행령 제7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계약상대자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바, 이러한 해석이 타당한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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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이 체결하고자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 회계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7조의 규정에 의거 계약이행에 대한 보증을 하여야 하며,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보증방법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변경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변경 요청을 허락하여 새로운 보증방법으로 변경될 때에는 변경전의 보증방법은 소멸될 것입니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52조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보증방법이 동조 동항 제2호 또는 제3호로 변경되었을 경우 기존에 입보된 연대보증인은 더 이상 연대보증의무를 이행할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동 연대보증인에게 보증시공을 요구할 수 없고 또한 「국가를 당자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도 불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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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제27조, 시행령2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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