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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건설폐기물처리용역 계약에 대한 질의입니다. 당초 발주기관 설계서상의 총 물량이 3,000톤이고 설계금액은 2억원으로 작성되었으나, 입찰공고시 담당자의 오표기로 계약대상 물량을 6,000톤으로 공고하고, 현장설명은 과업지시서 또는 설계서로 갈음한다고 한 경우로서, 발주기관에서는 당초 입찰공고상의 내용인 6,000톤 2억원(단가는 1/2로 감액)으로 계약체결 한 후, 계약물량인 6,000톤을 설계물량인 3,000톤으로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을 조정하고자 하고, 당사는 공고문상의 6,000톤은 오・표기임으로 3,000톤으로 물량만 수정하고 계약금액은 당초 계약금액인 2억원으로 계약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당초 입찰공고 내용이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의 업무착오에 의한 경우로 보아 설계서의 내용대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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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의 용역계약에 있어서 발주기관의 입찰공고 사항에 중대한 착오나 오류가 있는 경우라면 해당 입찰공고를 취소하고 새로운 입찰을 실시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입찰공고상의 용역개요가 계약목적물의 개략적인 구성요소나 범위를 제시하는 경우라면 입찰공고서상의 용역개요의 내용과 과업내용이 상이한 경우를 입찰공고의 중대한 착오나 오류가 아닌 경우로 보아 과업내용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 당초의 공고내용, 발주기관이 당초 의도한 계약목적물의 규모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작성한 기초자료인 산출내역서나 원가계산자료와 과업내용의 비교 검토 및 계약문서, 관련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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