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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 및 물품제조 구매계약에 있어서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의장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1항 제4호‘마’목 및 ‘사’목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바, 구체적인 경우 수의계약 체결여부는 발주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이 동 규정, 특허법 등 관련법령 및 당해 계약목적물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 결정할 사항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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