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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공사의 손해보험 가입여부 질의

by 조달지킴이 2021.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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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관련법령

○○지자체의 ○○대교 개체공사에 있어서「국가계약법 시행령」제78조 및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규정된 공사로서 공사손해보험에 가입대상 공사이나,

- 당초 설계내역서에 공사손해보험에 계상되어 있지 않아 공사손해보험에 미 가입 상태로 장가계속공사를 완료(1~8차)하였고,

- 9차 공사를 계약하고 공사를 추진 중에 잔여 교량공사에 대하여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지, 납부한 보험료를 설계에 반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8조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규정한 공사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계예규「정부 입찰 · 계약 집행기준」제55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10조제1항에 따라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것인 바, 귀 질의 경우 공사손해보험 가입대상공사로서 동 집행기준 제59조에 따라 공사착공일 이전까지 동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라면 계약이행 중에라도 가입하여야 할 것이며, 동 손해 보험료가 당초 설계서에 누락된 경우에는 동 일반조건 제19조의2에 따른 설계변경과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을 할 수 있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회계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0조, 회계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1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