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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연차계약(장기차수계약)에서 계약이행보증서를 연차계약건별로 연차계약시 마다 연차계약금액에 대하여 제출 하는 것인지 1차공사계약시 총 공사부기금액을 전체공사기간에 대하여 제출하는 것인지 두 가지 방법 모두 가능 한 것인지 질의 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장기계속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 등에 의하여 결정된 총 공사금액을 부기하고 당해연도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차 공사를 이행하도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2차 공사 이후의 계약은 부기된 총 공사금액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게 하여야 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 제1차 공사 계약 시에 총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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