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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 1차 공사 수행 중 2차 공사를 계약하여 1차 및 2차 공사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지, 아니면 1차 공사 준공 후 2차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수행하여야 하는지? | ||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장기계속공사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 등에 의하여 결정된 총 공사금액을 부기하고 당해연도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차 공사를 이행하도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경우 2차 공사 이후의 계약은 부기된 총 공사금액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각 차수별 계약이행을 병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1차 공사 준공이전에 2차 공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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