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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관련법령
○○발주처와 계약 체결하는 과정에서 발주처에서 작성한 원가계산서의 재료비중 사급자재대는 이윤 아래로 원가 계산되어 있고, 계약상대자의 산출내역서는 사급자재대를 재료비에 포함시켜 안전관리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을 포함시켜 원가계산서를 작성하였을 때, 발주처에서 작성한 원가계산서의 제경비율로 감액변경 가능한지 여부? | ||
국가기관이 내역입찰을 실시한 경우 회계예규「내역입찰집행요령」제4조(현행「정부 입찰 · 계약 집행기준」)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무효입찰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입찰시에 제출한 산출내역서의 세부비목이나 부가가치세법 등 다른 법령에서 요구되는 비용의 금액산정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동 요령 제5조(현행 동 집행기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바르게 정정하여 이에 따라 비목별 또는 항목별 금액을 수정 하는 것이며, 이 때 계약단가는 입찰자가 제출하는 산출내역서상 명시한 비목의 가격이 계약단가가 되는 것이며, 동 가격은 입찰금액의 범위 내에서 입찰자가 임의로 산정하는 것인 바, 귀 질의와 같이 계약상대자가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조제6호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원가계산기준 포함)가 발주기관이 예정가격 기초 자료로 작성한 설계내역서상의 일부 품목 또는 비목(원가계산기준 포함)의 단가에 비해 다르게 산출되었다는 사유만으로 계약금액(감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 ||
회계예규 “내역입찰집행요령” 제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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