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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공사의 수의계약 가능 여부

by 조달지킴이 2021.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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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관련법령

본교는 시청각실 및 다목적실 증축공사를 교육청의 지원을 받아 증축하려고 하는 바,

1) 전차공사와 수직 및 수평으로 증축할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1항 제4호에 의거 수의계약 할 수 있는지 여부?

2) 건축물의 하자보증기간을 당초 3년으로 정하였으나 하자보증기간 동안에 그 중 일부 주요구조부에 대해 하자보증기간을 5년으로 연장 한 경우 하자담보기간이 5년으로 연장된 것인지?

3) 수의계약평점 산출시 전차공사 예정금액 대비 금차공사 예정금액으로 산출하는지 여부?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계약에 있어 장래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 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1항 제4호 가목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바, 이 때“하자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라 함은 회계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4장 수의계약의 운용 제8조제1항 제1호에 따라 금차공사가 전차공사와 그 수직적 기초를 공통으로 할 경우와 전차시공물의 일부를 해체 또는 변경하여 이에 접합시키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및 수의계약에 의할 것인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공사의 특성, 구조, 전차공사와의 하자책임구분의 곤란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 결정할 사항이며,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 동 규칙 별표 1의 공종구분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당초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공종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정하였거나 동 규칙 별표 1에 규정한 기간과 다르게 정하여 계약을 이행 중에 계약당사자간에 하자담보책임기간 조정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 공종 구분에 따라 하자담보책임 기간을 조정한 경우라면 이 경우에는 공종별로 조정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계약상의 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귀 질의 중 수의계약평점에 관한 사항은 당해 입찰을 집행하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 조치할 사항으로서 우리 청(법무지원팀)의 국가계약법규 해석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1항, 동 시행규칙 제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