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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발주자 측에서 요구하는 계약조건이 회계제도 규정에 합당한지 여부

by 조달지킴이 2021.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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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00(주)에서 발주한 IBM3300토너외 19종 단가계약 입찰에서,

1 입찰건의 입찰공고서 내용에는 “낙찰자 결정방법은 예정가격이하 최저가격 투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기타사항으로 본 입찰에 의한 계약단가 산정은 입찰단가의 사정낙찰율을 품목별 사정단가에 곱하여 품목별 계약단가 산출”로 명시되어 있음.

2. 본건의 단가총액 예정가격은 2,640,000원이며, 낙찰가격은 2,195,000원임 (낙찰율 : 약 84%)

3. 낙찰자는 예정가격 대비 약 84%의 낙찰율로 낙찰 받음에도 불구하고 발주자 측에서는 낙찰율을 71%를 好?계약을 강요함

5. 발주자가 요구하는 계약조건이 회계제도 규정에 합당 한지 여부 질의
공공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령」 및「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규칙」, 발주기관의 회계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가기관이 아닌 기관에서 입찰 공고한 건에 대하여는 당해 공고조건과 발주기관 자체 회계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이며, 구체적인 입찰에서 당해 입찰공고사항에 대하여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입찰공고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이나 그 감독부서로 직접 질의하실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계약상대자는 입찰공고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는 것이며, 입찰시 투찰한 금액으로 낙찰되었다면 낙찰된 낙찰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또한, 국가기관이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있어서 총액입찰인 경우에는 총액을, 단가입찰인 경우에는 단가를 입찰서에 표기하여야 하며, 단가총액으로 입찰한 경우로서 품목별 단가의 합은 단가총액금액과 일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만약,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물품 관련 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일반사항 외에 당해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나, 물품구매 특수조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물품 관련 법령 및 이 조건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특수조건의 동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