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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 질의 내용 낙찰자로 결정되어 제1차 계약(2009.07.01부터 2010.6.30까지)을 체결한 계약당사자가 2차 계약(2010.07.01부터 2011.06.30까지)이 체결되기 전에 부정당업자로 등록(제재기간 2010.02.01부터 2010.07.30일까지)되어 입찰참가자격을 받게 된 경우, 국가는 그 부정당업자와 제2차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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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는 국가에서 집행하는 경쟁계약의 공정한 집행과 적정한 계약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계약(입찰)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를 일정기간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입찰의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제도인 바,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외에는 적합한 시공자·제조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입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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