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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단가계약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해지시 계약보증금 반환 (귀속)이 타당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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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에서 제2011-11- 02호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먼저 국가기관이 아닌 공공기관(지자체 포함)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는 당해 기관이 적용받는 법령, 계약규정, 계약문서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3.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용역 등 )계약에 있어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1조 및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9조의 규정에 따라서 납부한 계약보증금 전액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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