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질문과 답변

[입찰및계약]적격심사대상자가 적격심사서류를 고의로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을 국고귀속할 수 있는지 여부

by 조달지킴이 2021. 2. 10.
728x90

□ 질의요지
적격심사대상자가 적격심사서류를 고의로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을 국고귀속할 수 있는지 여부

□ 답변요지
적격심사대상자는 ‘낙찰자’의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국고귀
속할 수 없음

□ 답변내용(전문)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계약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각 중
앙관서의장은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적격심사에 필요
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격심사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고 동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조
치를 하여야 하는 것이나,

이 경우 적격심사대상자는 “낙찰자”의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관련 적격심
사 서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유로 동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당해 입찰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킬 수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