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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물품구매입찰 적격심사시 특허, 실용신안 등 기술인증에 대한신인도 평가는 당해 입찰대상물품과 동등 또는 유사물품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점을 부여하는지 여부

by 조달지킴이 2021.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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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요지
물품구매입찰 적격심사시 특허, 실용신안 등 기술인증에 대한신인도 평가는
당해 입찰대상물품과 동등 또는 유사물품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점을
부여하는지 여부

□ 답변요지
입찰대상물품과 동등 또는 유사물품에 해당 여부에 관계없이 가점을 부여.
다만 납품이행능력의 배점한도에 부족한 범위내 에서만 가점을 부여함

□ 답변내용(전문)
조달청 물품구매입찰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 공고 제2005 - 69호, 2005.
06. 29)에 의하여 특허, 실용신안등록 등 품질인증 또는 기술인증에 의한
신인도 평가시 당해 입찰대상물품과 동등이상 또는 유사물품에 해당 여부에
관계없이 신인도 가점이 가능합니다.

다만, 동 기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인도 평가는 적격심사대상자의
납품 이행능력(납품실적, 기술능력 및 경영상태) 취득점수가 항목별 배점한도에
부족한 경우에만 배점한도 범위 내에서 가점을 부여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