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 질의요지
물품구매입찰 적격심사시 특허, 실용신안 등 기술인증에 대한신인도 평가는
당해 입찰대상물품과 동등 또는 유사물품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점을
부여하는지 여부
□ 답변요지
입찰대상물품과 동등 또는 유사물품에 해당 여부에 관계없이 가점을 부여.
다만 납품이행능력의 배점한도에 부족한 범위내 에서만 가점을 부여함
□ 답변내용(전문)
조달청 물품구매입찰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 공고 제2005 - 69호, 2005.
06. 29)에 의하여 특허, 실용신안등록 등 품질인증 또는 기술인증에 의한
신인도 평가시 당해 입찰대상물품과 동등이상 또는 유사물품에 해당 여부에
관계없이 신인도 가점이 가능합니다.
다만, 동 기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인도 평가는 적격심사대상자의
납품 이행능력(납품실적, 기술능력 및 경영상태) 취득점수가 항목별 배점한도에
부족한 경우에만 배점한도 범위 내에서 가점을 부여함을 알려드립니다.
'질문과 답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입찰및계약]적격심사대상자가 적격심사서류를 고의로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을 국고귀속할 수 있는지 여부 (0) | 2021.02.10 |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수급체 대표사가 일괄 납부해야 하는지 (0) | 2021.02.10 |
[입찰공고]나라장터를 이용한 입찰공고에서 시스템상에 표시된 공고내용과 첨부 파일로 게시된 공고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어느 것이 우선 적용하는 것인지 (0) | 2021.02.10 |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 입찰금액을 변경, 교환하여 다시 제출할 수 있는지? (0) | 2021.02.10 |
제3자단가 요청방법 및 납품요구 처리절차 (0) | 2021.0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