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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단가 계약이란 계약방법의 특례로서 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물자에 대하여 조달청에서 연간단가계약을 체결하고 수요기관에서 체결된 계약에 의거 계약자에게 직접 납품요구하여 납품하는 방식입니다.
현재 제3자단가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고 있는 물품으로는 컴퓨터,복사기,모사전송기,차량등 행정사무자동화기기, 우수제품 선정물품등입니다.
단가계약 및 제3자단가계약은 각급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물품을 일반경쟁 또는 수의시담을 통하여 수요기관에 공급하는 것으로 , 업체의 요청에 의하여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청에서 수요기관의 단가계약요청, 조달업체의 단가계약 건의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는 것이며 이러한 물품은 우리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월별로 구매예시하고 있습니다.
※ 구매예시는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정보공개마당 - 업무별자료실 - 내자구매에 익월 구매예시를 하고 있습니다.
제3자 단가계약물품의 납품요구 및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중앙조달요청하면 조달청을 경유하여 자동적으로 계약업체에 납품요구
2.계약업체는 수요기관에 물품을 납품
3.수요기관의 물품인수 후 계약업체에서는 수요기관에 검사/검수를 요청
4.수요기관에서 검사 및 검수를 완료하고 물품납품및영수증을 물품납품 계약업체에게 전자적으로 전송
5.계약업체는 전자적으로 대금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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