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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서는 로그인한 후 받은문서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품(각종계약 포함)을 인수하여 업체로부터 대금청구가 된 이후 품대와 수수료가 포함된 고지서가 발부됩니다. 단 직불의 경우 조달수수료만 고지됩니다.
행정용품의 경우 고지서는 관할지방조달청에서 반출처리가 최종완료되는 시점에 즉시 발부됩니다. 따라서 물품이 도착한 후 고지서가 발부되지 않을 경우에는 "나라장터(공공기관 업무)->조달청 고지 메뉴"에서 "기관고지 요청" 또는 "고지서 재발행"에서 계약번호 또는 납품요구번호로 확인 및 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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