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 질의요지
나라장터를 이용한 입찰공고에서 시스템상에 표시된 공고내용과 첨부 파일로
게시된 공고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어느 것이 우선 적용하는 것인지
□ 답변요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입력되어 표시된 공고 내용이 첨부 파일로 게시된 공고서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첨부된 공고서의 공고내용이 우선 함
□ 답변내용(전문)
나라장터(G2B)를 이용한 입찰공고에 있어서 나라장터 시스템에 입력되어 표
시된 낙찰자 선정방법등 공고내용이 첨부 파일로 게시된 공고서의 내용과 서
로 다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공공기관이용약관 제12조제5항 및
조달업체 이용약관 제11조의2의 규정에 따라 첨부 파일로 게시된 공고서의 내용
이 우선합니다.
따라서 시스템상에 낙찰자 선정방법 등을 잘못 적용하여 개찰된 경우에는 발주
기관은 첨부 파일로 게시된 공고서에 정한 바에 따라 바로 잡아 정당한 낙찰자를
선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입찰공고일자는 나라장터 시스템에 공고내용을 게시한 일자를 당해 입
찰의 공고일자로 함을 알려드립니다.
'질문과 답변'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수급체 대표사가 일괄 납부해야 하는지 (0) | 2021.02.10 |
---|---|
물품구매입찰 적격심사시 특허, 실용신안 등 기술인증에 대한신인도 평가는 당해 입찰대상물품과 동등 또는 유사물품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점을 부여하는지 여부 (0) | 2021.02.10 |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 입찰금액을 변경, 교환하여 다시 제출할 수 있는지? (0) | 2021.02.10 |
제3자단가 요청방법 및 납품요구 처리절차 (0) | 2021.02.10 |
물품(각종 계약 포함)을 구매한 이후 대금고지서가 발급되는 절차는? (0) | 2021.0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