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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입찰공고]나라장터를 이용한 입찰공고에서 시스템상에 표시된 공고내용과 첨부 파일로 게시된 공고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어느 것이 우선 적용하는 것인지

by 조달지킴이 2021.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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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요지

나라장터를 이용한 입찰공고에서 시스템상에 표시된 공고내용과 첨부 파일로
게시된 공고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어느 것이 우선 적용하는 것인지


□ 답변요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입력되어 표시된 공고 내용이 첨부 파일로 게시된 공고서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첨부된 공고서의 공고내용이 우선 함


□ 답변내용(전문)

나라장터(G2B)를 이용한 입찰공고에 있어서 나라장터 시스템에 입력되어 표
시된 낙찰자 선정방법등 공고내용이 첨부 파일로 게시된 공고서의 내용과 서
로 다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공공기관이용약관 제12조제5항 및
조달업체 이용약관 제11조의2의 규정에 따라 첨부 파일로 게시된 공고서의 내용
이 우선합니다.

따라서 시스템상에 낙찰자 선정방법 등을 잘못 적용하여 개찰된 경우에는 발주
기관은 첨부 파일로 게시된 공고서에 정한 바에 따라 바로 잡아 정당한 낙찰자를
선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입찰공고일자는 나라장터 시스템에 공고내용을 게시한 일자를 당해 입
찰의 공고일자로 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