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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요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수급체 대표사
가 일괄 납부해야 하는지
□ 답변요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라 분할납부하여야 함. 다만
공동이행방식인 경우 대표자 또는 구성원중 1인이 일괄납부 가능함.
□ 답변내용(전문)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 입찰보증금
은 회계예규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공동수급협정서에서 정한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라 분할납부
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일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또는 공동
수급체 구성원중 1인으로 하여금 일괄 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