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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입찰및계약]동일 입찰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구성하여 참여한 경우 무효입찰에 해당되는지 여부

by 조달지킴이 2021.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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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요지

동일 입찰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구성하여 참여한 경우 무효
입찰에 해당되는지 여부

□ 답변요지

공동수급체구성원이 동일 입찰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구성하
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는 무효입찰에 해당됨

□ 답변내용(전문)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동도급계약의 공사입찰에 있어서 공동수급체구성원이
동일 입찰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하거나
입찰등록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5인을 초과하거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이 10%미만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 회계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입찰에 해당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