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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입찰및계약]당초 계약은 전자계약으로 체결되었으나 설계변경 등으로 변경 계약을 수기(문서)로 체결하는 경우 인지세액 계산기준은

by 조달지킴이 2021.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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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요지
당초 계약은 전자계약으로 체결되었으나 설계변경 등으로 변경 계약을 수기(문서)로 체결하는 경우 인지세액 계산기준은

□ 답변요지
당초 계약은 전자계약으로 비과세였으나 변경계약을 수기(문서)로 체결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인지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 답변내용(전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등 인터넷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후 컴퓨터 파일 내에 보관하는 전자문서는 인지세법상의 과세대상문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컴퓨터파일 내에 보관하는 전자문서를 종이에 출력하여 당사자가 서명하고 교부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종이문서와 동일하므로 인지세 과세대상문서에 해당됩니다.

또한, 당초 계약이 전자계약으로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니었으나, 변경계약을 수기(문서)로 작성한 경우에는 변경후 계약금액 (당초+증액)을 총기재금액으로 보아 인지세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