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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입찰및계약]지역제한경쟁 물품제조입찰에 부친 경우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판단 기준은

by 조달지킴이 2021.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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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요지
지역제한경쟁 물품제조입찰에 부친 경우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판단 기준은

□ 답변요지
계약물품의 납품지가 소재하는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주된 공장이 있는 자'를
의미

□ 답변내용(전문)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물품제조·구매의 경쟁입찰에 있어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정가격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미만(2.1억원)인 경우에는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인 바,

이 경우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란 회계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4조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제조에 있어서는 납품지가 소재하는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주된 공장이 있는 자를 의미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