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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나라장터종합쇼핑몰에 수입제품 등록 가능 여부

by 조달지킴이 2021.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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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수입품을 나라장터나 쇼핑몰에 등록할 수 있는지요?

만약에 국내에서는 생산되지 않는 수입품일 경우 나라장터나 쇼핑몰에 등록할 수 있는지요?

 

 

 

 

 

A.수입품이라고 하여 목록정보와 종합쇼핑몰에 등록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허나, 해당 물품에 관련한 다수공급자구매공고 가 되어있어야 하고, 다수공급자계약 과정을 거쳐야 종합쇼핑몰에 물품등록이 가능할 것이며, 해당 공고의 참가자격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운영규정」제2조에 따라 단가계약을 체결한 물품에 대하여 등록합니다. 조달청에서는 일반단가계약물품과 우수제품, MAS 계약물품에 대해서 종합쇼핑몰에 등록하고 있는데,

① 우수제품 인정절차는 조달청 홈페이지-정보제공-주요정책-우수제품 제도 안내를 참조

② MAS 계약물품 등록 절차는 종합쇼핑몰 웹페이지 중앙 다수공급자 구매공고의 더보기를 클릭하고 품명에 관련 물품을 입력 후 조회하여 공고서에 명시된 절차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수공급자계약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종합쇼핑몰에서 제공되는 MAS기본교육으로 사이버강의를 반드시 수료하여야 합니다.

다수공급계약의 절차 및 관련 규정(서식 포함) 등은 해당 공고서 및 나라장터 시스템 우측의 종합쇼핑몰 > 쇼핑몰도우미 > 다수공급자 계약제도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③ 상기 이외 물품에 대해서 종합쇼핑몰에 등록하고자 할 경우 종합쇼핑몰 로그인 후 중앙의 다수공급자 구매공고 하단의 “희망물품 신청”에서 해당 물품을 신청하면, 일주일단위로 접수하고 있으며, 신청한 회사의 e-mail로 접수사항을 안내하고 있음.

선정기준은 ㉠ 해당 수요물자를 제조 또는 공급하고, 연간 거래실적이 업체 당 3천만원 이상인 업체가 3개사 이상이 존재해야 하고 ㉡ 업계 공통의 규격 및 시험기준이 존재해야 합니다.

④ 희망물품 신청시 해당 품명별로 담당자가 지정이 되며 거래실적이 업체 당 3천만원 이상인 업체가 3개사 이상이 신청하면 해당 담당자가 서류 제출에 관한 사항을 각 업체에 안내 합니다.

다수공급자계약 희망물품신청 관련해서는 다수공급자계약 희망물품 신청 화면 우측상단의 모집공고문보기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