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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안녕하세요 이번에 신규업체등록을 했는데요
본래는 테마파크 개발및운영업인데 테마파크 항목이 없어
사업자등록증에 나와있는 광고대행업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후에 업체등록을 수정하게되면
이번에 지문등록도 재등록 해야되는지
아니면 기존에 등록한걸로 계속 쓸 수 있는지 궁금해서 글 남깁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A.나라장터에 광고대행업을 등록하는 경우 지문등록을 다시 해야하는 지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에 업종을 추가하여 등록했다고 하여 지문등록을 다시 할 필요는 없으며, 기존 등록된 것으로 지문입찰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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