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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물품분류번호에 관하여

by 조달지킴이 2021.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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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저희가 2011년도에 창원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조달입찰을 통해 물품명 ;실험용여과장치또는액세서리 , 물품분류번호; 41104925
를 납품하였습니다. 그 제품의 부속품 중에 "레독스리엑터" 라는 부속품이 3년에 한번씩 교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번 2014년이 교체 시기여서 이 물품을 납품해야 하는데 대학측에서 이 품목에 대한 물품분류번호를 받아 달라고 합니다.
참고로 교체가 필요한 이 제품은 저희가 개발한 특수 반응소재로 아직 전세계에서 저희만 생산하고 있습니다.

- 현재 위의 제품 품목번호를 사용할 수 있습니까?
- 다시 받아야 한다면 어떤 절차를 통해 품목분류번호를 받을 수 있습니까?

회신을 부탁 드립니다.

 

 

 

A.물품분류번호를 받는 다는 것은 품명을 받는 것으로 해당 기관에서 요구하는 것이 분류번호인지 식별번호인지를 확인해보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식별번호는 같은 물품분류번호 내에서 규격별로 번호를 받는 것으로, 식별번호를 받기 위해서는 목록정보 > 목록화요청 > 품목등록요청으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물품분류번호를 그대로 사용해도 되는지, 새로 받아야 하는지는 해당 기관에 문의하셔야 할 것이며, 물품분류번호를 새로 신청하려면 목록정보 > 목록화요청 > 품명등록에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만, 품명등록은 무조건 등록을 해드리지는 않고, 기본적으로 유사한 물품이 있다면 해당 물품분류번호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목록정보에서 원하는 물품이 있는지 검색해보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