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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다수공급자계약(MAS)관련 질문 드립니다.

by 조달지킴이 2021.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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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물품중 다수공급자 물품의 경우 ,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규격과 동일한 규격을 검색해보니.
쇼핑몰에서 다수공급자계약자(제품) 1개사, 조달우수제품사(제품) 1개사 총 2개의 제품이 검색되었읍니다.
그런데 , 수요기관에서는 다수공급자계약으로 물품을 선정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요..
2단계경쟁에 최소 필요충분조건이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다수공급자물품계약으로는 제품 선정이 불가능한것 아닌가요?
관련 규정 및 처리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다수공급자 물품계약으로 선정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사항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관련 규정과 함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A.쇼핑몰에서 기관이 물품구매시 3자단가계약으로 되어 있는 물품은 금액에 상관없이 바로 구매가능하며, 다수공급자계약으로 계약된 물품의 경우 기준금액이 안되면 바로 주문가능하고, 기준금액이상일 경우 다수공급자계약2단계업무처리규정에 따라 2단계경쟁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다수공급자계약관련 규정은 쇼핑몰 홈페이지 > 쇼핑도우미 > 관련규정다운로드에서 확인하시거나, 조달청홈페이지 > 정보제공 > 법령정보 > 고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규정관련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홈페이지 www.pps.go.kr > 참여, 민원 > 종합민원센터에 질의하시어 조달청 담당자께 답변을 받으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